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두고 막판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최 대행이 오는 31일 오후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만약 최 대행이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의를 요구할 경우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일곱 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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