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100세대 이상 대규모 건축물 앞으로 화재 예방시설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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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100세대 이상 대규모 건축물 앞으로 화재 예방시설 설치해야

용인특례시는 전기차 화재로 인한 피해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화재 예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건축허가 조건을 부여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시설은 지하 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주차구역을 설치할 때 시가 제시한 화재예방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건축위원회 심의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를 이용하는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만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화재 예방시설 설치를 건축허가 조건으로 부여했다”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두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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