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1년간 근로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임금체불, 언어폭력 등 부당행위를 경험한 청소년도 10명 중 3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1년 근로 경험이 있는 청소년 952명 중 임금체불이나 언어폭력, 성희롱 등 부당행위를 한 번 이상 경험했다고 답한 비율은 34.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디지털 플랫폼 노동이 확산하면서 나이 어린 청소년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사례가 늘고,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령 기준과 엇박자가 발생하는 현상이 증가했다”며 “노동인권 교육을 이른 시기에 실시한다면 나이 어린 근로자의 부당행위 경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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