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점 점포에서만 고난도상품 판매…은행 ELS 재발방지책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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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 점포에서만 고난도상품 판매…은행 ELS 재발방지책 윤곽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은행의 고난도 투자상품 대면 판매채널을 일부 거점점포로 제한키로 가닥을 잡았다.

고난도 상품을 판매하는 채널과 직원 자격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 지역별 거점점포에 한해 판매하는 방안이다.

은행에서 원금손실 20% 초과의 복잡한 고난도 상품을 ‘전면 금지’하는 1안, 지역별 거점점포에서 예·적금 창구와 고난도 투자상품 판매채널을 분리해 자격을 갖춘 직원만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2안, 은행 영업점에 제한을 두지 않되 창구를 분리하고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3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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