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영풍측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의결권 지분 경쟁에서 뒤지고, 집중투표방식 이사선임마저 좌절되자 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 행사를 막고자, 호주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으로 하여금 영풍 지분을 취득해 신규 순환출자 구조를 만든 것을 두고 “상호출자를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첫 사례”라고 지적했다.
영풍 주식 매수 자금의 원천 또한 고려아연 지급보증에 의한 차입금으로 유추된다.
최윤범 회장의 친인척들은 SMC에게 영풍의 주식을 매각했어도 탈법적인 출자구조로 인해 실질적으로 고려아연을 통해 영풍에 대한 지분율 및 영향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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