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하고 이를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50대 남성에게 선고된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강간, 강요, 협박,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9)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기간, A 씨는 B 씨가 만남과 연락의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남편 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성관계를 요구하고 휴대전화 영상통화를 통해 B 씨에게 강제로 신체 일부분을 보여줄 것을 강요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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