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을 숙박업소 청소원으로 불법 취업시키고 매달 수수료를 챙긴 필리핀 국적 브로커에게 법원이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7단독 박숙희 판사는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필리핀 국적 외국인들을 대전과 충남 숙박업소에 소개해 청소원으로 불법취업을 알선한 필리핀 국적 A(54)씨에게 징역 7월을 선고했다.
A씨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않은 필리핀인들을 숙박업소에 소개하고 그 업주로부터 알선 대가를 교부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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