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호텔 불법취업 알선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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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호텔 불법취업 알선 50대 징역형

불법체류 외국인을 숙박업소 청소원으로 불법 취업시키고 매달 수수료를 챙긴 필리핀 국적 브로커에게 법원이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7단독 박숙희 판사는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필리핀 국적 외국인들을 대전과 충남 숙박업소에 소개해 청소원으로 불법취업을 알선한 필리핀 국적 A(54)씨에게 징역 7월을 선고했다.

A씨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않은 필리핀인들을 숙박업소에 소개하고 그 업주로부터 알선 대가를 교부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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