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지난 2년 간 반도체 연구개발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43만 시간이 넘는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해 승인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SK하이닉스는 반도체 기업임에도 특별연장근로를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아울러 "특별연장근로에 따른 삼성 연구개발 노동자의 근로시간을 고려하면 주52시간 예외가 아니라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 오히려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할 수 있는 근로시간 예외 적용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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