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누워있던 30대 숨지게 한 택시기사 '무죄'…"피해자 식별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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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누워있던 30대 숨지게 한 택시기사 '무죄'…"피해자 식별 어려워"

새벽에 골목길에 누워있던 30대 남성을 밟고 지나가 사망하게 한 택시 기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법 형사4단독 오지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 기사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도로교통공단이 작성한 교통사고 분석서를 봐도 운전자가 피해자를 발견해 사고를 회피할 가능성보다 회피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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