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운동조직, 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 조례 제정 및 개정, 입법예고 하남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개정 등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 3개 국민운동단체 조례안 3건이 2월 임시회에 일괄 상정된다.
국민의힘 박선미 의원(자치행정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이 기존 '하남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국가법령, 경기도 조례에 맞춰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하는 '하남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로 개정하는 조례안과 그동안 없었던 '하남시 바르게살기운동 지원 조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새로 제정하는 조례안을 입법 예고해 주목받고 있다.
한편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은 국민운동단체로, 국가법령인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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