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 홍보물/제공=의정부시 경기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 횟수를 기존 12회에서 24회로 확대해 시행한다.
이 사업은 주거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실제 납부하는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동근 시장은 "이번 청년월세 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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