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허위 출장' 등 내부 행정관리시스템에 거짓 정보를 입력하고 스스로 승인하는 등 수년동안 수천만 원을 횡령한 30대 공무원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A 씨는 2017년 2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경기도 내 한 연구소에 재직한 공무원으로, 지출결의 업무와 국고보조금 업무를 담당했다.
한 판사는 "피고인이 업무상 횡령한 금액이 5400여만 원을 초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업무상 횡령 범행을 위해 공전자기록 등을 위작 행사하고 기관 내부 행정관리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기도 한 점, 장기간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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