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방지 의무 방기한 통신서비스업체…과태료 지난해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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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방지 의무 방기한 통신서비스업체…과태료 지난해 '역대 최대'

30일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실이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방송통신사무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방통위가 불법스팸 메시지 방지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2억 4526만 원(79건)으로 역대 가장 큰 규모로 집계됐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스팸문자 신고를 받으면 스팸 전송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해당 과태료는 실제 건당 120만~1000만 원 수준에 불과해 '솜방망이 과태료' 논란이 불가피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연합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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