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실이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방송통신사무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방통위가 불법스팸 메시지 방지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2억 4526만 원(79건)으로 역대 가장 큰 규모로 집계됐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스팸문자 신고를 받으면 스팸 전송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해당 과태료는 실제 건당 120만~1000만 원 수준에 불과해 '솜방망이 과태료' 논란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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