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도로에 누워 있던 행인을 치여 숨지게 한 택시기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4단독 오지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에 대해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우회전 당시 차량 보닛에 가려 피해자를 식별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 속도는 시속 약 8㎞로 저속이었다"고 했다.도로교통공단이 작성한 교통사고 분석서상에도 운전자가 피해자를 발견해 사고를 회피할 가능성보다 회피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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