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아닌 사람과 불법으로 의료 행위를 해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의사의 면허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7월 A씨에 대해 구 의료법 제65조에 따라 A씨의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
A씨는 “보다 가벼운 처분으로도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에도 필요적으로 의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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