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수요 증가에 따라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오는 2월부터 건축위원회 심의와 신규 건축허가 신청 시 해당 조건이 적용된다.
설치 대상은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00실 이상의 기숙사, 100호 이상의 오피스텔 등이며, 이와 같은 시설이 포함된 복합건축물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해당 건축물은 지하 주차장 내 전기차 주차구역을 조성할 경우 ▲맞춤형 스프링클러 ▲열화상 감시시설(CCTV) ▲전기차 주차구역 내 방화벽 ▲방사 장치 등 전기차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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