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에게 마약을 먹인 뒤 금품을 훔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마약을 사용해 피해자를 무력화한 점을 들어 강도상해죄를 인정하고 징역 3년6개월의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피고(A씨)는 3가지 이상의 향정신성 의약품을 가루 형태로 만들어 피해자가 신뢰하는 상황에서 음료에 섞어 마시게 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충분히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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