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는 달리,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국민연금 보험료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만 부과된다.
올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인 637만원 이상을 벌더라도, 보험료는 이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정부는 매년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변동률을 반영해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을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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