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비를 과다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천만 원을 빼돌려 멋대로 사용한 전 경기도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2단독 한진희 판사는 업무상횡령, 공전자기록등위작, 전자정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 판사는 "피고인이 업무상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범행을 위해 공전자기록 등을 위작 행사하고 기관 내부 행정관리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기도 한 점, 장기간 지속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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