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아닌데도 임플란트 시술을 보조한 의료기기를 납품한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과 이를 시킨 치과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판사 황현찬)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에게 벌금 1천만원, 의료기기 판매업체 회사 직원 B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A는 임플란트 회사 직원 B에게 핸드 피스의 기구 탈착 등 의료행위를 하게 했고, B는 의료인이 아니면서 이러한 의료행위를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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