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BRT 구간에도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한다…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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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BRT 구간에도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한다…조례 개정

경남 창원시 BRT(간선급행버스체계) 노선 주요 구간에도 노면 색깔 유도선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가 개정됐다.

국민의힘 박강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조례안은 노면 색깔 유도선을 설치할 수 있는 차로 대상에 'BRT 노선(버스전용차로)의 진출입 구간', 'BRT 전용차로와 일반차로가 분리되는 구간'을 포함했다.

'BRT 노선상의 교차로 내 경로가 복잡하거나 시야 확보가 어려운 구간'에도 노면 색깔 유도선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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