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료행위로 징역형 받은 의사…법원 "면허취소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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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료행위로 징역형 받은 의사…법원 "면허취소 정당"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비의료인과 함께 불법 의료행위를 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의사 A씨가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등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의료법 규정에 따라 이듬해 7월 A씨의 면허를 취소했다.

재판부는 또 면허 취소 3년이 지나 애초 취소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조항을 들어 "직업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하는 장치를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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