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차량·돈다발 보관 투자사기 조직원 징역 4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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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차량·돈다발 보관 투자사기 조직원 징역 4년 6개월 선고

주식투자 사기 조직의 범죄 수익을 세탁하는 역할을 수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사기인 줄도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범행 중요도가 인정돼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사기,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일 밝혔다.

A씨는 상품권 매매 사업자 등록을 한 뒤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이 사업자 계좌로 송금받아 상품권을 매매한 것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돈세탁해 조직에 전달하고 범죄수익을 배분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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