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차량등록사업소는 2020년 7월부터 발급된 필름식 자동차 번호판의 불량으로 불편을 겪는 시민은 번호판을 무상으로 교체할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무상 교체를 희망하는 차량 소유주는 자동차등록증을 지참해 차량등록사업소 내 번호판 교부소를 방문하면 된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손상된 번호판으로 계속 운행하면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른 시일 안에 교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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