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부터 삼겹살까지'...경기도, 식당급 PC방·스크린골프장 등 조리식품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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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부터 삼겹살까지'...경기도, 식당급 PC방·스크린골프장 등 조리식품 단속

최근 PC방이나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여가시설들에서 조리식품을 판매, 사실상 식당과 유사한 형태의 영업이 나오면서 이들 시설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특사경은 2월 3~14일 PC방과 스크린골프장, 키즈카페 등 조리식품 판매 실내여가시설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수사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식품위생법상 신고 없이 식품접객 영업행위를 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식품 또는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 및 판매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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