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회사 직원이 임플란트 시술 보조…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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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회사 직원이 임플란트 시술 보조…벌금 700만원

의료인이 아니면서도 임플란트 시술을 보조한 의료기기 납품 회사원과 이를 시킨 치과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행위를 하면 안되고, 하게 해서도 안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 A는 임플란트 회사 직원 B에게 핸드 피스의 기구 탈착 등 의료행위를 하게 했고, B는 의료인이 아니면서 이러한 의료행위를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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