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한 말다툼 끝에 연인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선 폭력조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북지역 한 폭력조직의 행동대원인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자정 무렵 전주시 완산구의 한 호텔에서 연인인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마구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범행 직후 촬영한 피해 부위 사진과 치료 내용에 비춰보면 상당히 심한 상해를 입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폭행 경위와 상해 정도를 솔직하게 진술하면서도 유독 피고인의 폭행 행위 중 일부에 대해서만 거짓 진술할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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