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회사에 불륜 사실을 알려도 될까요?[양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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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회사에 불륜 사실을 알려도 될까요?[양친소]

인사과에 민원을 넣거나 내용증명을 보내는 게 문제가 될까요? 또 상간녀인 여직원의 남편에게도 두 사람의 불륜 사실을 알리고 싶은데요.

이와 같이 명예훼손죄 성립여부는 구체적인 사안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상간녀의 회사에 불륜 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신중히 하셔야 합니다.

사연자가 상간녀의 남편을 만나 불륜사실을 알린다면,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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