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슴태반이 만병통치약이라고…법원, 다단계 판매업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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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슴태반이 만병통치약이라고…법원, 다단계 판매업자 벌금형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9~2020년 광주 서구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다단계 판매업을 하며 997명 판매원을 모집해 17억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뉴질랜드 회사가 생산하는 사슴 태반(도플라)을 '죽은 사람도 살리고 암 환자도 치료하는 만병통치약'으로 허위·과장 광고하기도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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