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승차대의 설치 및 시설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택시승차대 설치 시에 이용객 및 행인의 안전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해 설치 하자가 발생하고, 정기적으로 관리되지 않은 노후화된 택시승차대는 이용객 등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에 택시승차대 설치 시에 대상지 선정 기준, 시설 규격 등을 포함한 기준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택시승차대를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용객 등의 불편이나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했다.
◆택시승차대 설치시 대기 공간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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