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조작된 정보를 유포한 사람의 처벌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29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이 밝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 조작 정보의 범위에 대해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 가운데 경제적·정치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거짓과 왜곡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된 정보'로 규정하는 조문이 신설된다.
한정애 의원은 "유명인을 사칭해 허위 조작 정보를 올리는 건 해당 인사 본인은 물론 가짜 정보를 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며 "엄벌을 통해 유포 단계에서부터 더욱 강력한 예방 효과를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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