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의 '2진아웃 규정'이 소급 적용돼 재판에 넘겨진 음주운전자가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A 씨에게 적용된 도로교통법 조항은 2023년 1월 3일 개정됐고,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같은해 4월 4일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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