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도로교통법 소급적용해 음주운전자 기소…대법 "다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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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도로교통법 소급적용해 음주운전자 기소…대법 "다시 재판"

뉴스1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의 '2진아웃 규정'이 소급 적용돼 재판에 넘겨진 음주운전자가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A 씨에게 적용된 도로교통법 조항은 2023년 1월 3일 개정됐고,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같은해 4월 4일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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