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고시원에 허위 전입신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을 취득한 일당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 등은 2017~2023년 사이 고시원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주거 취약계층인 것처럼 허위 내용의 거주확인서, 임대주택 입주 신청서 등을 제출해 LH 주거 취약계측 대상자로 선정됐다.
정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실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적법한 입주신청자의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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