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허위조작 정보 유포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아울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허위 조작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해당 책임자는 대통령령에 따라 허위 조작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한 의원은 "유명인을 사칭해 허위조작 정보를 올리는 건 해당 인사 본인은 물론 가짜정보를 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며 "엄벌을 통해 유포 단계에서 더욱 강력한 예방효과를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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