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난 고(故) 오요안나씨의 유족 측이 생전 고인에게 괴롭힘을 가했다고 지목된 직장 동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씨 유족 측은 지난해 12월 오씨의 생전 전화 통화 내용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모아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MBC는 "고인이 당시 회사에 공식적으로 고충을 신고했거나 책임 있는 관리자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면 회사는 당연히 조사를 했을 것이다.MBC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리하고 있다"며 "프리랜서는 물론 출연진의 신고가 접수됐거나 상담 요청이 들어올 때도 지체 없이 조사에 착수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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