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산모 등 122명이 대피했던 아찔한 화재의 원인 제공자인 전기 시공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시설과장인 B씨는 A씨가 자격을 갖춘 전기사업자인지 살피지 않고 시공을 맡겼고, 당일 열선 시공이 완료되지 않아 안전이 확인되지도 않았는데도 임의로 열선을 콘센트에 꽂아 불이 나게 했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화재에 취약한 산모와 신생아가 다수 있는 산부인과 건물의 시공을 맡은 만큼 화재 위험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지만, 열선 부근 전기 콘센트와 관련된 전기차단기가 사전에 여러 번 작동돼 공사에 이상이 있을 수 있다고 인지했는데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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