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감 재선거 D-60일…후보자 명의 선거여론조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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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감 재선거 D-60일…후보자 명의 선거여론조사 금지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2일 실시하는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를 60일 앞둔 다음 달 1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29일 밝혔다.

선관위는 또 교육감 권한대행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2월 1일부터는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거나 후보자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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