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전 도로교통법 적용해 실형 선고…대법 "다시 재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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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전 도로교통법 적용해 실형 선고…대법 "다시 재판하라"

이른바 '윤창호법'의 위헌 요소를 보완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전 벌어진 음주운전에 개정법을 적용한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한 사실이 밝혀졌다.

해당 조항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 측정 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한 사람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2% 미만일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파기환송심에서는 A씨의 범행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도로교통법상 1회 음주운전 규정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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