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보여주며 돈을 빌려주면 카드 대금을 받아 갚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 범행을 알고도 이를 방조한 50대 B씨에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방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경남 창원시 한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가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보여준 뒤 선이자를 공제하고 돈을 빌려주면 곧 카드 대금을 받아 갚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2018년 5월부터 6월까지 48회에 걸쳐 7억1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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