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속 '1인 시위'를 표방한 사실상의 집회가 늘어나면서 일선 경찰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집회는 '2인 이상'이 요건이기 때문에, 1인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경찰은 이들이 한데 모여 "탄핵 반대"와 같은 비슷한 구호를 외치는 점 등에서, 1인 시위의 명목으로 사실상 집회를 벌이는 것으로 보고 해산 명령을 내리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