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 결혼 5년 만에 아이를 낳고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시댁에 가지 않는 것이 이혼사유인가요? - 고부갈등은 이혼사유가 되나요? △고부 간의 갈등은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같은 조 제4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각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시댁을 방문하지 않은 것은 이혼사유가 될 수 없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시댁 방문을 거부하거나 시댁의 연락을 고의적으로 피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대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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