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지적하는 회사 동료를 안전모로 내리쳐 다치게 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안전모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상해보다 처벌이 강한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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