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약사가 성분·함량과 제형 등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바꿔 조제하는 것을 '대체조제'라고 한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과 관련해서는 약사가 의사·치과의사 대신 심평원에 통보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다.
성분명 처방이란 특정 의약품의 상품명이 아니라 약물의 성분명으로 처방하는 것으로, 시행되면 약국에서 성분이 같은 복제약을 조제해도 무방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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