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공수처 수사=불법'이라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법원·검찰 모두 선을 긋고 있는 셈이다.
즉 법원 결정의 취지에 따르면 공수처의 수사는 적법했고, 그렇다면 공수처 수사를 철저하게 거부한 윤 대통령이나 마찬가지로 공수처 수사를 '불법'이라고 주장해온 국민의힘의 대응이 비판받아야 하는 셈이다.
국민의힘은 26일 윤 대통령 구속기소에 대해서도 "공수처의 불법체포·불법수사를 기반으로 이뤄진데다 윤 대통령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도 없는 잘못된 부실 기소"(신 수석대변인)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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