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안 가려고 혹독하게 살 뺀 20대, 징역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군대 안 가려고 혹독하게 살 뺀 20대, 징역형

군대 안가려고 일부러 체중을 급격히 감량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 5월 자신의 체중이 53㎏ 미만이 될 경우 저체중으로 신체 등급 4급을 판정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한 뒤 고의로 체중을 감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병무청은 병역신체검사 때 신체중량 지수(BMI)로 병역 대상자의 체중이 현역 기준에 맞는지를 판정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위키트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