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금감원 직원·검사 사칭 등으로 피해자 16명을 농락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20대 현금수거책이 엄벌을 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A 씨(23)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총 16명의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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