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해자들이 46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어 "그 상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거나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고 해 진술의 임의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바, 결국 피고인들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작성한 진술서, 자술서와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는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했다.
앞서 조총련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고(故) 한삼택 씨도 지난해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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