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총련 간첩 조작' 연루 피해자들, 46년 만에 재심서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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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총련 간첩 조작' 연루 피해자들, 46년 만에 재심서 무죄 확정

뉴스1에 따르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해자들이 46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어 "그 상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거나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고 해 진술의 임의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바, 결국 피고인들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작성한 진술서, 자술서와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는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했다.

앞서 조총련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고(故) 한삼택 씨도 지난해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연합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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