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에는 중소기업 직원, 신혼부부, 맞벌이 가구를 위한 다양한 혜택이 마련돼 있다.
경력단절 70% 공제…청년이면 유리한 공제율 적용 가능 중소기업 취업자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면, 5년(감면 기간) 동안 90%의 소득세 감면율을 적용받는다.
총급여 많은 배우자 명의로 지출해야…본인·배우자 모두 주택 없어야 월세 공제 맞벌이와 신혼부부에 대한 연말정산 혜택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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