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이혼 문제로 다투던 아내를 폭행한 것도 모자라 흉기로 위협한 5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흉기를 사용한 적 없다.아내가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사정을 만들기 위해 거짓말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물건을 손괴한 것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범행 후 정황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연합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