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청결제 사용 이유' 음주운전 부인한 30대 의사…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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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청결제 사용 이유' 음주운전 부인한 30대 의사…법원 판단은?

뉴스1에 따르면 음주 측정 전 구강청결제를 사용했다며 음주 운전을 부인하는 30대 의사에게 2심에서도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당시 음주 후 자신의 차에서 5시간 30분가량 잠을 잤으며 운전대를 잡기 직전 알코올농도 22.57%의 구강청결제를 사용했다는 이유에서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국민참여재판 제도 취지에 비춰봤을 때도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연합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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